📌 연차수당 계산기, 포함 항목, 퇴직 정산, 신청절차까지 한 번에! 월 평균 소득 250만원이라면 하루에 9만원 상당 10일이면 9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 놓치기 쉬운 연차수당,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지급 받지 못합니다. 놓치기 쉬운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신고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기관소개 ’ → 소속기관
② 온라인 신고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-민원신청 ? 온라인민원신청 - "진정서' 검색 - 진정서- 신청(이동)
💼 연차수당 신청 방법 및 계산법 완전 정리
🌟 연차수당이란?
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단순히 기본급 × 일수가 아니라, ‘통상임금’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“기본급만 반영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!”
📅 연차휴가 발생 기준
- ✅ 입사 1년 미만: 매월 개근 시 1일 (최대 11일)
- ✅ 입사 1년 이상: 출근율 80% 이상 시 연 15일
- ✅ 3년 이상 근속: 2년마다 1일씩 가산 (최대 25일)
🧮 연차수당 계산 방법
📌 연차수당 기본 계산 공식
- 계산식: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
- 1일 통상임금 산정식: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
- 예시: 월 통상임금 300만원 → 1일 통상임금 ≈ 114,830원
미사용 연차 7일 → ≈ 803,810원
📎 통상임금 포함 항목
- ✅ 포함: 기본급, 식대(고정), 교통비(고정), 직책수당, 근속수당
- ❌ 제외: 인센티브, 성과급, 연장·야간수당, 비정기 상여
👩💼 경력별 연차수당 계산
1년 이상 근무자
총 연차 = 15일 + 가산연차 → 사용 후 남은 일수 × 1일 통상임금
1년 미만 근무자
매월 개근 시 월 1일 → 예: 8개월 근무 = 8일 × 통상임금
※ 병가·무급휴가 월은 제외
🧾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
- 1년 미만자: 월별 발생분 정산
- 1년 이상자: 사용하지 않은 연차 × 통상임금
- 정산 지연 시: 퇴직일 기준 14일 내 지급 의무
- 청구권 소멸시효: 3년 이내
🧮 연차수당 자동 계산 방법
입력값: 월 통상임금, 평균 근로시간(209시간), 미사용 연차일수
👉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 추천!
📊 연차수당 자동 계산표 (예시)
월 통상임금 | 1일 수당 | 연차 5일 | 연차 10일 |
---|---|---|---|
2,500,000원 | 95,695원 | 478,475원 | 956,950원 |
3,000,000원 | 114,834원 | 574,170원 | 1,148,340원 |
3,500,000원 | 134,072원 | 670,360원 | 1,340,720원 |
💰 지급 시기 및 실수령액
- 재직자: 다음 해 1월 정산
- 퇴직자: 퇴사일 기준 급여와 함께 지급 (14일 이내)
- 소득세 6%, 주민세 0.6% 공제
실수령액 예시
항목 | 금액 |
---|---|
총 연차수당 | 1,200,000원 |
소득세 | -72,000원 |
주민세 | -7,200원 |
실수령액 | 1,120,800원 |
📑 연차촉진제도 유무 확인
- 서면 통보 의무: 1차(사용계획 요청) → 2차(지정일 통보)
- 절차 없이 연차 소멸시 → 불법
📝 연차수당 신청 방법
- 회사 직접 요청: 정산 요청 공문 또는 이메일 권장
-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: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
- 온라인 민원 신청: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→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
- 필요서류: 입퇴사증명서, 급여명세서, 출퇴근 기록
- 처리: 접수 후 1~2주 내 근로감독관 배정
🏢 중소기업 근무자 주의사항
- 입사일 기준 연차 확인
-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표기 여부 확인
- 서면 통보 없는 소멸은 불법 소지 있음
🚨 연차수당 누락 시 대응법
- 회사에 이메일/문서로 지급 요청
- 무응답 시 고용노동부 민원신고
- 증빙자료(급여명세서, 출근기록 등) 준비
-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 → 해결 진행
🧠 실사례 예시
근무기간 | 미사용 연차 | 월 통상임금 | 예상 수당 |
---|---|---|---|
1년 3개월 | 12일 | 3,000,000원 | 약 1,377,600원 |
10개월 | 10일 | 2,700,000원 | 약 1,173,200원 |
2년 5개월 | 20일 | 3,500,000원 | 약 3,348,000원 |
🧾 FAQ – 자주 묻는 질문
- Q1.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3년 내 청구 가능 - Q2. 세금 얼마나 떼나요?
→ 소득세 6% + 주민세 0.6% - Q3. 연차촉진제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?
→ 절차 충족 시만 면제, 구두통보는 무효 - Q4. 기본급만 계산한 회사, 문제 없나요?
→ 위법. 통상임금 기준 따라야 합니다 - Q5. 익명 신고 되나요?
→ 네,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익명 접수 가능
🎯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연차수당은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.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고, 지급이 늦거나 누락됐다면 적극적으로 청구하세요. 여러분의 13월의 월급,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!